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트위터 페미니즘의 조두순 사건 이용이 보여주는 것들.
    세상의 창/세상 읽기 2018. 12. 30. 10:09

    지난 12월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자 강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 사건이 여성에게만 가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 '예상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즉시 조두순 사건과 비교 선상에 올랐다. 어린 아동을 강간하고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이 12년인데 이 여자 강사가 10년형을 받다니 이것은 여성 차별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먼저 의정부 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은 성폭력 특례법이다. 이 법의 7조 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문제는 조두순의 경우에 적용된 법률이 이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법정 형량이 더 낮게 규정된 형법상의 강간죄로 이 사건을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취감경을 이유로 12년형이 선고 되었을 때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원이 10년형을 확정하도록 방관했고 이 사실은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이렇게 보면 의정부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의 적정성을 조두순 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보여준 사법기관의 무능과 무신경,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정비된 새로운 사법 환경에서 이뤄진 재판이 의정부지법의 사례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 이 사건을 성차별의 사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한 법률이 적용된 유사 사건에서 사법부가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예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트위터에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이들의 멍청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사실 이 의정부 지법 사례를 보도한 기사 조차 제대로 읽고 확인해 보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다. 나름 이름이 있는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건에서 당연히 여자 강사가 반성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전제하고 트윗을 올렸지만 사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반성문을 제출이나 했을 것인지, 제출 했다면 어떤 반성문을 제출 했을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또 소위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끌고 들어오는데, 경남에서 한 학원 원장이 여중생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벌였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에서 생계를 이유로 한 감형까지 이뤄져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의정부 사례와 상황이 다르다. 먼저 이 학생은 13세를 지난 상태였고, 가장 큰 문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이 행동의 비윤리적 성격을 감안해 최대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그래서 적용된 것이 {아동복지법]위반이란 것이다.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 금지 조항의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그러니까 10년이 최고형이라는 말이다.), 혹은 1억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소위 트페미들의 논리에 따라 유사한 사례를 한 번 찾아보자. 2017년 8월에 인천지밥 법원은 중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아동 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 강사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니, 경남 사건에서 남자 학원장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는데, 이 여자 강사는 왜 실형을 받았느냐고? 원래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됐지만(그러니까 경남의 남자 강사 보다 형량이 낮다.) 여자 강사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불복하고 항소 했던 것. 이런 유형의 비윤리적이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경우에 양형이 엄해지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심지어, 페미니스트라며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된 의정부 사건에 대해 작량 감경을 주장하는 트윗을 보기도 했는데, 어처구니 없지만 그런 주장을 가장 열렬히 지지할 사람들은 바로 '한남'들이다. 성폭력 특례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비례와 적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판사의 자율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남 법률가'들이기 때문이다. 과연 성별을 바꿔서 가해자가 남성이었다면, 피해자가 2명이고, 강제성이 있으며, 사건 은폐를 위한 협박을 했고,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작량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물론 사법 체계 안에 성차별은 존재한다. 다른 모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차별의 은밀한 현존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은 '일단 지르고 보는 반지성주의'로는 불가능하다. 사실 탁월한 지성이 필요한 일도 아니다. 여기에 있는 사건들은 약간의 검색 능력과 성실성만 있다면 충분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일들이다. 일단 여성 차별이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박수를 받고, 사람이 모이며, 엄호를 받는 환경은 이런 작은 성실함과 능력마저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 무능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드러내고 싶다고 말하는 성차별의 실체 마저 가려 버린다. 소위 '한남'들이 페미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믿게 만든 책임은 상당 부분 '자칭' 페미니스트들에게 있다. 


    또한 이런 태도는 트위터 페미니스트들이 실제로 여성의 권리에 대해 관심이 있기는 한가에 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조두순 사건 문제는 바로 최근에도 문제가 됐던 일이고, 재판상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거듭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당시 검찰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분명히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차별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문제가 된 이 사건의 쟁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문제와 얽히게 만드는 소위 트페미들의 모습은 이들에게 조두순 사건이란 무엇인가, 단지 여성은 차별 받는다는 본인들의 신념을 강화 시켜주는 장치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페미니즘이 해방의 논리가 되려면 적절한 지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엉뚱한 장소를 엉터리로 폭격하는 것도 일단 폭격 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승리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승리에 관심이 없을리가 없다. 페미니즘의 진지라는 트위터의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정말 승리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싸우는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Designed by Tistory.